개리홍의 The Tip
kt 요금 미납시 채권추심은 언제부터? 본문
안녕하세요 개리홍입니다.
오늘의 질의시간은 KT요금 미납시 채권 추심은 언제부터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.
□ 채권추심이란?
채권자 =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
채무자 = 돈을 내야 하는 사람
채권추심 =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채무자의 신용과 전반적인 사항을 조회하여 조치할 수 있는 제도
우선 오늘이 10월 30일이니까 10월달에는 9월 요금을 내지요?
만약 이 요금을 안낸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
◆ 1개월차 미납
1개월차 미납은 아무런 조건없이 넘어갑니다.
말그대로 유예기간이며 미납시 체납수수료가 추가로 붙습니다.
이게 몇백원이지만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부담으로 와닿을수가 있습니다.
◆ 2개월차 미납
1개월차 미납된 요금이 합산된 상태에서 2개월차에도 미납이 되었다면 발신정지가 이뤄집니다.
발신정지가 이뤄지나 수신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. 반쪽짜리 패널티가 주어집니다.
◆ 3개월차 미납
수신마저도 정지가 이루어집니다.
수신이 정지가 되면서 전화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됩니다.
이제부터 미납시에는 채권단으로 개인정보가 이관된다는 사항을 알리기 시작하며
채권을 언제 다 갚을 수 있느냐는 약조를 한 뒤에야 집요한 전화를 끊어주기 시작합니다.
이때부터..
돈 언제 갚을거니?
> 00월 00일이요
그래 그때 전화할게
> 네
라는 채무이행 구두각서도 받습니다.
◆ 4개월차 미납
이제 채무이행을 안한 벌로 채권추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
사실 핸드폰 요금은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입니다.
미납하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만이 다라서 채권 추심까지는 넘어가지 않습니다만
기계값은 다릅니다.
기계값은 채권추심까지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.
잘못하면 기기를 압수당하고 압수된 금액은 다른 자산으로 대신 갚아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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