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리홍의 The Tip
SKT는 유심기변이 안된다? 본문
우선 이 글을 읽기 전에 유념해야 할 점은 약정기간이 남아 있으면 유심기변은 어렵다는 점입니다.
유심기변이라고 하는 것은 말그대로 유심을 다른 기기에 꽂아 사용하는 것인데요~
이게 왜 SKT만 안됐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
우선 SKT의 기기변경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
역시나 SKT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티월드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
티월드에서 유심기변에 대해서 쳐보니까 아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.
10월 1일부터 유심기변이 안되느냐는 질문에 SKT에서는 유심기변은 가능하나 분리요금제에 가입된 유심의 경우 타 단말로 유심기변은 제한 된다는 소식입니다.
엥?
라고 생각하여 또 검색을 해봤습니다. \
하여간 저기다가 괄호해서 설명을 첨가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?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
하나의 사건입니다.
어쩄든 검색해보았습니다.
아, 그렇구나 선택약정할인제도는 곧 분리요금제였습니다.
이제야 좀 알아먹겠네요..
그니까 우리는 두가지 과금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
단말기 할부금을 일시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나머지 할부금을 할부개월로 나누어 요금을 청산하는 방법인
[단말할인제도]와 단말기 할부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를 할인 받는 [선택약정제도]가 있었습니다.
대부분 매달 요금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에 SKT기준으로 분리요금제를 이용하게 되는 원리입니다.
결과적으로 분리요금제에 가입된 단말은 유심기기로 변경이 불가하다 라는 점이었습니다.
* 선택약정할인제도에서 단말할인제도로 넘어가는 방법은 없습니다.
하나 쓰고 있다가 바꾸려면 다시 신규가입해야 하므로 이 또한 불합리한 방법입니다.
따라서 그냥 단말기를 쓰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고
* 고장난경우 어떻게 하냐? 라는 질문에
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. 센터의 수리 내역서를 가지고 와서 대여를 받으랍니다. ㅋㅋ
그러니까 SKT는 그냥 안쓰는게 답이네요.. 그 이유는 이것을 회사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
통신법에도 이렇게 하는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이죠..
- 선택약정할인제도 : 24개월 또는 36개월동안 25% 요금할인을 해주는 제도, 단말지원금은 받지 못한다. [본문으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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